여수해경, 근무지이탈·불법체류 20대 베트남 선원 검거

김석훈 2021. 9. 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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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승선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24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0분께 고흥군 외나로도 동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7t급 통발 어선에 승선해 있던 외국인 A (26·베트남국적)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및 체류지 무단이탈 외국인과 불법 취업을 시키는 고용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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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흥 해상서 조업 어선 검문…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여수=뉴시스] 여수해경이 23일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7t급 통발어선에 올라 불법체류자 승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고흥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승선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24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0분께 고흥군 외나로도 동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7t급 통발 어선에 승선해 있던 외국인 A (26·베트남국적)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승선원 명부에 한국인이 승선한 것으로 기재돼 있으면서도 외국인이 승선한 점, 신원 조회한 결과 체류 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로 확인된 점 등을 수상히 여겼다.

해경은 A 씨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보고 여수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인계했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근무지를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거나 고용하면 처벌받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및 체류지 무단이탈 외국인과 불법 취업을 시키는 고용주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여수해경은 2019년 30명, 2020년 42명, 2021년 9월까지 15명 등 최근 3년간 85명의 불법 체류자를 붙잡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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