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정정 1년에 70만건..금지어 탓에 '고치고, 고치고'

정지형 기자 2021. 9. 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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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가 제한되는 '금지어'를 늘린 영향으로 학생부 정정 건수가 1년 사이 6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 고교의 학생부 정정 건수는 총 69만8260건으로 전년 대비 58만3665건(509.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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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으로 '블라인드' 처리
"대량 수정 신뢰 문제..금지어 개선 방안 마련해야"
고등학교 교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입제도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가 제한되는 '금지어'를 늘린 영향으로 학생부 정정 건수가 1년 사이 6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 고교의 학생부 정정 건수는 총 69만8260건으로 전년 대비 58만3665건(509.3%) 늘었다.

최근 5년간 학생부를 정정한 건수는 총 125만195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Δ2017년 15만5378건 Δ2018년 13만3595건 Δ2019년 11만4595건 Δ2020년 69만8260건이었다. 올해는 8월31일 기준으로 15만124건으로 집계됐다.

교사가 학생을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이 담기는 학생부는 교육부 훈령에 따라 학기가 종료되면 정정이 불가하다.

다만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정정이 가능하며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정정 건수가 대폭 늘어난 까닭은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부정 의혹 여파로 발표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가 추진됐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는 학생부 내용 중 기재내용으로 학교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 일체를 블라인드 처리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학교명이나 학교 별칭 등을 '교내'나 '○○'으로 기재하는 식이다.

만약 금지어가 포함된 단어가 포함된 채로 학생부를 작성하면 '금지어를 포함해 저장하시겠습니까'라는 안내창이 뜬다.

일선 고교에서는 금지어가 지나치게 많아 학생부를 충실하게 작성하기보다는 오히려 금지어를 피하는 데에만 신경이 쏠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설정했던 금지어는 4만8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규제가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금지어를 6100여개로 정비했다. 금지어 명칭도 '유의어'로 바꿨다.

정 의원은 "대량으로 발생하는 학생부 수정은 신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최소화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금지어 목록 반영과 운영, 목록 공개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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