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오늘까지 신고 기한..미신고 영업 처벌

최서우 기자 입력 2021. 9. 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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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지갑사업자 등)는 내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자산을 안전한 곳에 옮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지속하려는 기존 사업자는 이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고, 신규 사업자는 요건을 갖추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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