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넘나들며 주행' 시민 신고로 만취 운전자 입건

변재훈 2021. 9. 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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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자가 시민의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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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만취 운전자가 시민의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53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고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검거 당시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광주경찰은 '음주운전 사망자 ZERO'를 목표로 주·야간 상시 스폿(Spot) 이동식 음주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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