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보생명에 24억 원 과징금 부과

정소양 2021. 9. 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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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보험금 일부를 덜 지급하고,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했다가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에 대해 견책·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보험금 과소 지급 △기존보험 계약의 부당 소멸 △보험계약 부당 해지 △적합성의 원칙 위반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등의 위반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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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에 대해 견책·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교보생명 제공

보험금 과소지급…임원에게는 공식 절차 거치지 않고 격려금 지급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교보생명이 보험금 일부를 덜 지급하고,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했다가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원에 대해 견책·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보험금 과소 지급 △기존보험 계약의 부당 소멸 △보험계약 부당 해지 △적합성의 원칙 위반 △보수위원회 심의·의결 의무 등의 위반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교보생명이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 2015년 말부터 2020년 11월 사이 수 억원의 연금을 덜 내줬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끔 해 보험체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것도 드러났다. 지난 2016년 1월 6일~2020년 6월 23일 중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고 보장내용이 기존과 유사한 연금보험에 새로 가입하게 해 원래 이용하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이다.

반면 임원에게는 격려금 명목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 7월~2020년 8월 10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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