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순실 변호' 이경재 변호사, 화천대유서 5년간 법률고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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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1·2심을 변호했던 이경재 변호사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에서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24일) KBS와의 통화에서 2017년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전직 언론사 기자 김 모 씨의 제안으로 고문 계약을 맺었고 현재까지 활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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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1·2심을 변호했던 이경재 변호사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에서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경재 변호사는 오늘(24일) KBS와의 통화에서 2017년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전직 언론사 기자 김 모 씨의 제안으로 고문 계약을 맺었고 현재까지 활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화천대유와 관련해 와전되거나 왜곡된 내용이 많다며,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법률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2016년 9월부터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순실 씨의 1·2심을 변호했습니다.
한편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2019년 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지낼 당시 해당 법무법인이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총장은 어제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개인 자격으로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과거 소속됐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에 법률 고문 및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문료는 법인 계좌에 입금돼 법인 운용 자금으로 사용됐으며, 받은 자문료 전액에 세금 계산서를 발부하는 등 세무 신고를 했다”며 고문 계약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천대유는 김수남 전 총장과 이경재 변호사 외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과 고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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