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 오늘까지 신고해야.."자산 미리 옮기세요"

황병서 2021. 9. 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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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에 오늘까지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지갑사업자 등)는 내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서비스를 종료하는 거래소가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거래소에서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이 발생하면 FIU,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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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5곳 완료·미신고 거래소 줄폐업 수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금융당국에 오늘까지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지갑사업자 등)는 내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영업을 중단할 예정인 가상화폐 거래소를 확인하고 자산을 안전한 거래소에 옮기는 게 좋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영위하려는 기존 사업자는 이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을 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과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신고하면 된다.

현재까지 국내 거래소 중 신고를 마친 곳은 지난 17일 기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플라이빗 등 5개 업체이다. 플라이빗은 원화 거래를 중지하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한다. 나머지 4개 업체는 원화 거래 등 정상적인 영업을 운영하게 된다. 막판까지 실명계좌 확보에 나섰던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가 원화거래 서비스를 유지한 채 신고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아울러 금융위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소는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FIU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했을 경우 미리 다른 곳으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옮겨두는 것이 좋다.

금융당국은 서비스를 종료하는 거래소가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거래소에서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이 발생하면 FIU,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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