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이재명, 이래저래..돈 안 받았어도 '배임' 받았다면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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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4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래저래 법망에 걸려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지사 해명은 2가지로 ① 대장동 개발은 민간업자가 가져갈 5503억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 ② 화천대유에서 1원도 받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①번 주장은 거짓말일 가능성, ②번 주장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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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4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래저래 법망에 걸려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고, 돈을 받았으면 뇌물죄가 추가될 뿐이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지사 해명은 2가지로 ① 대장동 개발은 민간업자가 가져갈 5503억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 ② 화천대유에서 1원도 받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①번 주장은 거짓말일 가능성, ②번 주장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①번 주장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민간업자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반시설, 공원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 기부채납하도록 했음이 명백, 이를 공공개발을 통해 성남시가 이익으로 환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며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②번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개발로 시행사인 '성남의 뜰'이 얻은 이익을 지분대로 배당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 이익금은 계약을 통해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바람에 지분의 1000배 이상의 불로소득을 얻게 했다"며 "이것이 바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배임죄의 경우 수익자에게 이익을 얻게 해 줄 배임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서도 "대장동 개발사업을 실무적으로 진행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실무진들의 반대를 제압하고 민간업자 화천대유에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계약을 강행했다고 한다"며 이 점을 확인하면 배임죄 입증도 자연히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여기에 더해 "화천대유에 아파트 사업부지 4필지를 특혜로 수의계약을 해 주어 따로 수천억의 이익을 얻도록 한 사안은 별도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이 지사를 압박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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