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 빌렸다 갚았는데 계약서 없다고 증여세 6천만 원"

유영규 기자 2021. 9. 24. 0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계약서 작성 없이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빌렸더라도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다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관청에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없이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빌렸더라도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다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과세관청에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렸고, 이후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총 2억7천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계약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아버지가 A 씨에게 3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A 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아파트 취득 당일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세무서는 권익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A 씨의 증여세를 취소했습니다.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해야 하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