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꽁돈' 주는 단기 알바는 없다..보이스피싱 의심해야 [톡앤로]

윤예림 변호사|볍률사무소 활 2021. 9.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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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이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노인층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많은 피해자가 자신의 부주의를 탓하며 숨기고 있을 뿐이다.

보이스피싱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인 후, 거액의 돈을 입금하거나 누군가에게 전달하도록 해 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특정 장소에 돈을 갖다 놓으면 누군가가 가지고 가도록 하는 방법도 종종 사용된다. 이러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낸 구인광고를 보고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에 입사 지원을 한 사람들이 전달책으로 이용된다. 전달책이 모집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윤예림 변호사|법률사무소 활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명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며 구인공고를 낸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의 이름을 본 따 ‘○○저축은행 파이낸설 대부’와 같이, 일반인들이 실제로 있는 금융기관의 자회사나 관계사처럼 헷갈리도록 하여 직원 공고를 낸다. 보통 하루 일당은 20만~30만 원 정도. 프리랜서처럼 일할 수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유인한다.

학생, 청년, 주부 등 시간을 자유롭게 쓰면 일하고 싶은 자들이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을 하면, SNS를 통해 간단하게 면접을 보면서, 대면면접은 ‘코로나19’나 본사가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미루며(가끔은 실제로 대면 면접을 하기도 한다), 우선 인턴으로 일해보라고 권유한다. 집주소나 가족 연락처를 묻고 주민등록초본 등과 신분증 사본을 보내달라고 한다. 일반 회사 입사 시 제출하는 서류를 달라고 하며, 구직자들을 속인다.

일은 간단하다. 구직자에게 주소를 주며 어떤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자신을 가명(가끔은 실명을 사용하기도 한다)으로 소개하고, 대출 변제금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 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구직자에게 이동은 교통비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택시를 이용하라고 권하는 경우도 많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일당과 교통비를 제하고 인근 은행에서 입금을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건네주면 일은 끝난다. 이렇게 구직자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된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자신이 전혀 범죄를 저지르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이 평소 하던 일 내지는 자신의 능력에 비해 짧은 시간 일하면서 적은 돈을 받고, 가명을 쓰거나 자신이 입금한 계좌의 명의가 자신이 모르는 회사나 개인이고, 큰 돈을 운반하는데 대면 면접조차 보지 않았다는 사실, 첩보작전 하듯 이상한 장소에서 돈을 건네는 등, 의심스러운 지점은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잡히지 않고, 자신의 카드를 쓰며 흔적을 남긴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쉽게 잡힌다. 일단 의심스러우나 조직이 시키는 일을 충실히 했다는 점이 문제다. 의심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문제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단기간 고수익 알바의 결과는 몇 년의 감옥살이이다.

윤예림 변호사|볍률사무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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