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수당 부정수급 막을 제도개선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관내출장여비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수당 지급 실태 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행안부는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지자체 공무원들의 수당 부정수급 등을 점검하거나 제도 운용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다만 '지방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처리 지침'은 해마다 지자체장이 초과근무수당 운영을 자체점검한 뒤 그 결과를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관내출장여비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수당 지급 실태 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청 사례([단독] 송파구 공무원은 밤 9시30분 퇴근한다…혹시 카드가? )처럼 초과근무 상한을 예외적으로 해제해주는 제도가 부정수급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3일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감염병 대응 업무를 하는 공무원처럼 현장에 맞게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국민의 전체 공무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행안부는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지자체 공무원들의 수당 부정수급 등을 점검하거나 제도 운용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지방자치법의 인사운영이나 복무점검 등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방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처리 지침’은 해마다 지자체장이 초과근무수당 운영을 자체점검한 뒤 그 결과를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행안부가 후속 조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실제로 <한겨레>가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올해 제출한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해 확인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점검 실적이 있는 자치구는 세곳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두곳은 ‘착오지급 시정’에 그쳤다. 자체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등에 관해 제도적 차원에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일한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돼야 하는데 현장에서 관리가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 화천대유 선정 과정과 계약 내용은? 커지는 ‘대장동 의혹’ 풀 열쇠
- 북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문 대통령 제안 이틀 만에 담화
- ‘복지 대폭확대’라는 착시…5.6% 증액 그친 사회복지
- 대장동 의혹에 호남 민심도 출렁…이재명-이낙연 쫓고 쫓기는 접전
- 넷플릭스 1위 K드라마 ‘오징어 게임’, 국내선 호불호 갈리는 이유
- 귀국길 문 대통령 “종전선언, 관련국들 소극적이지 않아”
- “맞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백신 예약 고민하는 사람들
- 고발장 전달 직전, 그 검사들은 왜 카톡 단체방에 모였나
- 71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장진호 전투’ 전사자
- 제33호 열대저압부 발생…24일 제16호 태풍 ‘민들레’로 발달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