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밝았다.. 오늘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기한 종료

강한빛 기자 2021. 9. 2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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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기한이 종료되면서 거래소의 운명이 결정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날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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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늘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기한이 종료되면서 거래소의 운명이 결정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날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은행 실명 계좌 없이 ISMS 인증만 받을 경우 원화로 코인을 사고파는 '원화마켓'을 중단하고 코인 간 거래만 취급하는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전날(23일) 금융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 한국디지털에셋이 FIU에 신고를 접수했고, 업비트에 대해 신고수리를 결정했다. 이외 31개사(거래업자 21개, 기타 10개)는 신고접수를 위한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정보보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 대부분이 신고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외 ISMS 인증을 딴 24개사의 경우 원화마켓 종료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ISMS 인증을 신청했으나 획득하지 못한 14개사의 경우에도 영업종료 공지를 했거나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총 43곳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다 많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ISMS 추가 인증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 17일 임시 인증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신고기간 마감일인 오늘을 전후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소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ISMS 인증 획득 여부 및 신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업자를 이용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자들에게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들에 대해선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고객들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인출 요청에 차질없이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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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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