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갑질 계약' 논란..'네카오 웹툰' 대표도 나란히 국감행

김근욱 기자 2021. 9. 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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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50.4% '불공정 계약' 경험.."2차적 저작권 양도"
출판협회 "네이버·카카오 수수료 정책..구글 '갑질'과 다를 바 없어"
(왼쪽부터)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 뉴스1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카카오,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 총수가 내달 1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줄소환될 전망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국내 양대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 대표까지 증인으로 채택하며 역대급 'IT 국감'에 불을 붙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문체위는 이날 여야 합의를 통해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와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나란히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최근 두 양대 플랫폼을 중심으로 'K-웹툰'이 급성장하면서 나타난 불공정 계약 및 플랫폼 업체의 '갑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업계가 주목하는 불공정 계약의 대표적인 예는 '2차적 저작권'에 대한 일방적 계약이다. 2차적 저작권이란 웹툰·웹소설 등의 저작물을 영상·게임처럼 새로운 2차 콘텐츠로 만들어낼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권법 제 22조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으나, 최근 웹툰·웹소설의 영상화 흐름이 지속되면서 2차적 저작권을 플랫폼 기업이 가져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소설 저작권 관련 갑질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지가 지난해 개최한 공모전에서 '수상작에 대한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고 공지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행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조건을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설정하는 '거래상지위남용'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웹툰업계 관계자는 "공모전 당선작의 경우 1차 연재 저작권은 주최측에 부여하지만, 2차 사업화 저작권은 작가와 다시 논의를 하는 게 상식적이다"며 "카카오페이지가 영상 제작사와 함께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2차적 저작권까지 양도해 달라는 조항을 넣은 게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채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1.9.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네이버·카카오의 수수료 정책…"구글 '갑질'과 다를바 없어"

출판 업계에선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이 구글의 '갑질'과 다를바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성명서을 통해 "카카오와 네이버의 출판 생태계 파괴행위 시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카카오는 소위 오리지널 콘텐츠라는 자사의 독점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을 추가로 해준다는 명목으로 유통 수수료 20%를 별도로 출판사와 작가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결과물이다"고 지적했다.

웹툰·웹소설 플랫폼의 대표적인 비지니스모델(BM)인 '기다리면 무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기다리면 무료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최신 내용을 읽을 수 있고, 무료로 보려면 특정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방식이다.

협회는 "플랫폼의 '기다리면 무료' 마케팅 전개로 인해 작가들의 작품이 무료로 서비스되고 있다. 카카오가 원하는 대로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 이상 매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작가와 출판사는 어떠한 대가도 없이 작품을 무료로 풀어야 한다"며 "이는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줄 뿐 만 아니라 경쟁 플랫폼들조차도 대가 없이 무료로 제공하는 작품의 숫자들만 늘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네이버웹툰 역시 웹툰화를 명분으로 타 유통사에 유통 중인 원작 웹소설을 내려야 한다는 불공정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며 "정부에 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위에서부터)네이버, 카카오.© 뉴스1

◇ 웹툰 작가 50.4% '불공정 계약' 경험

일각에선 국회가 앞다퉈 ICT 업계 대표들을 불러 세우면서 과도한 플랫폼 기업 '군기 잡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웹툰업계서 불거진 '불공정 계약'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 웹툰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웹툰 작가의 50.4%는 계약시 불공정 계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 작가의 절반 이상이 플랫폼 기업과의 계약 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2차적 저작권이나 해외 판권 등 제작사에게 유리한 일방적 계약을 경험했다고 답한 작가가 18%로 가장 많았고, 계약 체결 전 수정 요청시 거부 경험이 12.4%, 매출 및 정산 내역 미제공이 12%로 뒤를 이었다.

문체위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Δ웹툰·웹소설 저작권 및 수익분배 Δ하도급 관행 개선 방안 Δ국내 웹툰 업계간 상생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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