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온라인 주류판매 조건 완화돼야 한다

한영선 기자 입력 2021. 9. 24.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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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은 채 집에서 술을 혼자 즐기는 혼술·홈술족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주류 판매 조건이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 교수는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배달앱과 주류자판기에서는 주류구매를 가능하게 하면서 온라인 주류 판매만 금지시키는 건 불합리하다"며 "아예 모든 루트를 차단하던지 주류 허용 범위를 넓히던지 현실에 맞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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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은 채 집에서 술을 혼자 즐기는 혼술·홈술족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주류 판매 조건이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주세법상 와인·맥주·소주 등은 대면 판매만 가능하며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없다. 전통주만 유일하게 온라인 결재 및 배송이 가능하다. 정부가 2017년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통신판매를 허가했기 때문이다.

주세법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농업인이 직접 생산했거나 제조장 소재지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지역특산주 중 하나를 전통주로 규정한다.

전통주는 제조법이 아닌 생산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지역 쌀로 제조하거나 주류 무형문화재 보유자·식품명인이 제조하지 않은 제품은 전통주로 볼 수 없다.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막걸리를 온라인으로 주문해 집으로 바로 배송할 수 없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순당 생막걸리 등도 전통주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류업계는 법적 개념과 정책대상으로서 주류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통주에 한정을 짓지 말고 맥주·소주·와인 등 기타 주류도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온라인 주류 판매가 허용될 경우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주류업계는 온라인 채널에서 스마트폰 인증, 결제 카드와 계좌 인증의 성인 확인 절차를 보다 더 강화해 판매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지난해 주세법 개정 이후 모바일 앱에서 술을 예약할 수 있는 스마트 오더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상품을 수령하려면 매장에 직접 찾아가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구매하려는 고객들에게 문의가 오면 스마트오더로 주문하는 법을 설명해야 하는데 복잡한 과정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일부 편의점에서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통해 무인 주류 판매기 설치를 허용해주기도 했다. 이제 고객들은 일부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모바일 앱에서 성인 인증을 거치고 발급받은 QR코드를 자판기 스캐너에 인식한 후 주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한 교수는 “고객의 편의성을 위해 배달앱과 주류자판기에서는 주류구매를 가능하게 하면서 온라인 주류 판매만 금지시키는 건 불합리하다”며 “아예 모든 루트를 차단하던지 주류 허용 범위를 넓히던지 현실에 맞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청소년이 주류 자판기에서 술을 직접 구매하거나 배달 음식을 통해 주류를 섭취할 위험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온라인 판매만 금지하는 행위는 옳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비대면 소비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의 낡은 규제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 미국에서도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직후 일부 주에서는 온라인 주류 판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소비자가 양조장에서 주류를 구매하는 과정을 축소시키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온라인 판매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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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선 기자 youngs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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