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신고 마감 D데이, 4개사+α 제외 원화마켓 문닫는다

정혜윤 기자 입력 2021. 9. 24.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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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9월 24일)이 다가왔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영업을 하려면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24일까지 FIU에 사업 신고를 해야하는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신고를 끝마치라고 사업자에게 공지했다"며 "기한이 지나면 3월 25일 기준 기존 사업자 이외 완전한 신규사업자의 경우만 새롭게 절차를 밟아 (가상자산 거래소)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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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021.3.9/뉴스1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기한(9월 24일)이 다가왔다.

국내 거래소 전체 66곳 가운데 29곳을 제외하곤 무더기 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폐업을 피한 거래소라 하더라도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한 4곳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원화 거래가 막힌 '반쪽' 영업만 할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22일 기준 신고를 접수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개 거래소와 플라이빗 등 5개사에 불과하다. 플라이빗을 제외한 4곳은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확보했다.

금융위는 이중 현재 1개사인 업비트의 신고만 수리한 상태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영업을 하려면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24일까지 FIU에 사업 신고를 해야하는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25곳이다. 정부는 이 중 21곳이 코인 마켓 영업 신고 접수를 위한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대부분이 신고 접수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자들은 ISMS 미신청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영업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거래에 각별하게 유의해야 한다.

특히 FIU에 신고한 가상자산사업자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가상자산-금전간 교환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실명계정을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사를 제외하고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업자의 경우 원화마켓(원화, 달러 등 금전과 가상자산간 거래 중개) 종료 안내를 하고 있다.

다만 몇몇 중소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은행과의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스트리미(고팍스)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해 특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건부 종료 안내를 하고 있다.

한빗코는 "현재 BTC(비트코인) 마켓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면서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을 진행중이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지를 통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후오비코리아와 지닥도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마무리 단계"라고 공지했다.

실명계정과 ISMS를 통과한 총 29개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 거래소들은 25일부터 문을 닫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18일과 이달 13일 영업종료 관련 권고사항을 전 사업자에 배포했고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일 오후 6시까지 신고를 끝마치라고 사업자에게 공지했다"며 "기한이 지나면 3월 25일 기준 기존 사업자 이외 완전한 신규사업자의 경우만 새롭게 절차를 밟아 (가상자산 거래소)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인출지연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별적으로 조사한 결과 예치금 규모가 파악된 19개사 중 ISMS 미인증 거래소 예치금은 1억 4900만원, 인증 거래소 18개사 예치금은 2조 3495억원으로 확인된 거래소의 예치금 규모만 총 2조 34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미신고 거래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폐업·영업 중단 후 발생 가능한 불법 행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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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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