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론인協 "한국, 언론 징벌법 철회하라"

신동흔 기자 2021. 9. 2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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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철회 담은 결의안 채택.. 한국을 언론 탄압국과 함께 거론

국제언론인협회(IPI)가 2021년 총회에서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한국의 ‘가짜뉴스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IPI는 2021년 총회 폐막에 맞춰 '한국의 언론징벌법(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벨라루스 미얀마 정권에 의한 언론인 구금 해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지난 17일(현지 시각)채택했다. IPI는 지난 달 한국의 가짜뉴스 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결의안에서 이를 다시 확인했다.

IPI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총회 폐막일에 맞춰 지난 17일(현지 시각) 발표한 결의안에서 한국과 함께 벨라루스·파키스탄·터키·중국·헝가리 등 언론 탄압국으로 인식되는 나라들에서 이뤄지는 사례를 소개하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선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한국의 가짜뉴스법과 언론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확대하는 파키스탄의 PMDA(미디어개발청) 법안 등 언론 활동을 방해하는 법적 규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 두 법안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모호한 규정과 개념적 불확실성 때문에 언론의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한 데 이어 총회 결의안에서 이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IPI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시적으로 언론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큰 우려를 표시했다. IPI는 “벨라루스 정부와 미얀마 군부 정권에 의해 억류된 모든 언론인을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며 “홍콩의 언론 자유를 뿌리 뽑으려는 중국의 무자비한 행동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아프가니스탄 언론인들의 안전과 자유를 보호하고, 생명의 위협에 처한 이들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IPI는 전 세계 120개 국가의 언론인과 미디어 경영인, 편집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1950년 결성 이래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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