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론인協 "한국, 언론 징벌법 철회하라"
국제언론인협회(IPI)가 2021년 총회에서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한국의 ‘가짜뉴스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IPI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총회 폐막일에 맞춰 지난 17일(현지 시각) 발표한 결의안에서 한국과 함께 벨라루스·파키스탄·터키·중국·헝가리 등 언론 탄압국으로 인식되는 나라들에서 이뤄지는 사례를 소개하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선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한국의 가짜뉴스법과 언론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확대하는 파키스탄의 PMDA(미디어개발청) 법안 등 언론 활동을 방해하는 법적 규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 두 법안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모호한 규정과 개념적 불확실성 때문에 언론의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한 데 이어 총회 결의안에서 이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IPI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시적으로 언론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큰 우려를 표시했다. IPI는 “벨라루스 정부와 미얀마 군부 정권에 의해 억류된 모든 언론인을 즉시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며 “홍콩의 언론 자유를 뿌리 뽑으려는 중국의 무자비한 행동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아프가니스탄 언론인들의 안전과 자유를 보호하고, 생명의 위협에 처한 이들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IPI는 전 세계 120개 국가의 언론인과 미디어 경영인, 편집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1950년 결성 이래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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