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MBC 취재진 검찰에 불구속 송치

의정부/조철오 기자 2021. 9. 2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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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고발된 MBC 취재진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받는 MBC 소속 기자 A씨와 영상PD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지시 및 강요 관련 혐의는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하기로 했다.

이들은 김씨의 박사 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김씨 지도교수가 거주하던 경기도 파주시를 찾아가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경찰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심문한 뒤 정보까지 얻어낸 사안으로, 강요죄와 공무원 자격 사칭죄라는 중대 범죄”라며 취재진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A씨와 B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들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고 최근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BC 측은 지난달 10일 인사 공고를 통해 A씨에게 정직 6개월, B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각각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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