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1년새 서울 전세가격 평균 1억3000만원 뛰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1억3000만여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 1년간(2019년 7월∼2020년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4억4782만 원에서 4억8874만 원으로 4092만 원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상승 폭이 3배 넘게 커진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1억3000만여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직전 1년 동안의 상승 폭보다 3배 높은 수준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2402만 원으로 조사됐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4억8874만 원에 비해 1억3528만 원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 1년간(2019년 7월∼2020년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4억4782만 원에서 4억8874만 원으로 4092만 원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상승 폭이 3배 넘게 커진 것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아파트 전세가격이 1년 만에 2억5857만 원 오른 11억3065만 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송파구(2억1781만 원), 강동구(1억9101만 원), 서초구(1억7873만 원), 용산구(1억5990만 원) 순으로 오름 폭이 컸다.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는 법 시행 직전 1년 상승 폭보다 4배 이상 커졌다.
임대차법 시행 전후로 상승 폭이 가장 커진 자치구는 2030이 가장 많이 몰린 노원구였다. 노원구 아파트 전셋값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905만 원 올랐는데, 이후 법 시행 1년 만에 8078만 원 올라 상승 폭이 9배나 커졌다.
김상훈 의원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평균 1억 원 넘게 오르고, 전세 매물도 자취를 감추며 무주택자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무주택자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법조 마당발 김만배-개발 경험 남욱 ‘동업’… 유동규가 사업 설계
- [단독]‘대장동 로비’ 피고인-변호인-검사장, ‘화천대유’ 사업 관여하고 자문 응했다
- [단독]경찰, 화천대유 회삿돈 수십차례 인출 김만배에 출석 통보
- [단독]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화천대유 고문 활동
- ‘키맨’ 유동규 연락두절… 이재명측 “캠프와 무관” 野선 “잠적 이유 있을것”
- [사설]비상식·비정상 투성이… 갈수록 커지는 대장동 의혹
- 화천대유에 400억 대출 컨설팅사 전현직 임원 5명 SK 관련 재단 근무 이력
- 김여정 “종전선언 좋은 발상…적대 철회하면 관계회복 논의”
- “집없어 청약통장 못 만들어" 말실수에…尹측 “결혼 늦어 관심 갖지 않았다”
- 이재명 “대장동 공동대응” vs 이낙연 “결선투표 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