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충남도청사 부속건물 공사 재개

강은선 2021. 9. 2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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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불법으로 리모델링하다 공사 중단 명령을 받은 옛 충남도청사 내 부속건물 건축 공사를 7개월 만에 재개한다.

대전시는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 내 우체국동·무기고동·선관위동 3개 동의 구조 보강 및 내진 공사를 위해 중구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지용환 대전시 시민공동체국장은 "옛 충남도청사 부속건물에 대한 대수선 공사를 안전에 최우선 주력해 기한 내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며 "주변 통행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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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0년 불법 리모델링하다 중단
충남도 원상복구 명령 받고 협의 진행
대수선 허가 완료.. 구조보강 등 적법 추진

대전시가 불법으로 리모델링하다 공사 중단 명령을 받은 옛 충남도청사 내 부속건물 건축 공사를 7개월 만에 재개한다.

대전시는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 내 우체국동·무기고동·선관위동 3개 동의 구조 보강 및 내진 공사를 위해 중구로부터 대수선 허가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 부속건물 3개동은 대전시가 지난해 11월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위해 일방적으로 철거, 리모델링하다 옛 충남도청사의 현 소유주인 충남도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공간이다.

시는 해당 건물이 지어진 지 70년이 넘어 노후화 등 안전 및 재난 위험이 높다는 점을 들어 철거 전 본래 상태로의 원상복구 대신 추가 구조보강 및 내진 설계하는 것으로 충남도와 협의했다. 시는 전체 연면적 675.71㎡ 규모에 철골기둥 증설과 기존 기둥 보수, 노후 된 목조지붕틀 철거 및 철골지붕틀 교체, 지붕 방수공사에 들어간다. 공사기간은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우체국동 등 3개 부속건물과 의회동 등에 ‘소통협력공간’ 조성을 추진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문제해결 플랫폼이다. 2019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비 63억5000만원, 국비 60억원 등 12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그러나 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옛 충남도청사의 소유주인 충남도는 물론 소유권 이전이 예정돼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도 하지 않은 데다 관할구청에 관련 행정절차도 밟지 않은 채 불법으로 리모델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착공 3개월 만인 올 2월, 공사는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수령 80년이 넘은 향나무 120그루를 미관상의 이유로 소유주 허락도 없이 잘라내는 등 무단 훼손하기도 했다.

시는 부속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등 ‘시민소통협력’ 공간 추가 건축공사는 내달 중순 나오는 문체부의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무단으로 훼손된 수목 원상복구를 위해 시는 현재 교목 49주, 관목 320주를 식재했으며 충남도와 적정 시기, 장소, 수종, 수량 등의 협의 후 추가 조경식재할 계획이다.

지용환 대전시 시민공동체국장은 “옛 충남도청사 부속건물에 대한 대수선 공사를 안전에 최우선 주력해 기한 내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며 “주변 통행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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