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산하기관에 지역명 병기 요구 정당"

김동욱 2021. 9. 24.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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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가 전북교육청 산하기관 명칭에 지역명이나 교육청 명칭을 병기하도록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직속 기관 명칭을 결정하는 것이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특히 지방의회가 이미 설치된 교육청 직속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사후적, 소극적 개입에 해당하므로 이번 조례 개정안이 원고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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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북도의회·도교육청 소송서
"교육감 권한 아냐" 도의회 손들어줘
해양수련원 등 8개 기관 명칭 변경

전북도의회가 전북교육청 산하기관 명칭에 지역명이나 교육청 명칭을 병기하도록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미 설치된 교육청 직속 기관 명칭에 대해 지방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변경하는 것이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따라 직속 8개 기관 명칭을 변경할 계획임을 밝혔다.

23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전북교육청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전북교육청이 함께 신청한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감에게 부여된 명칭 제정권을 침해하는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6월 전북도의회를 당사자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낸 지 1년2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직속 기관 명칭을 결정하는 것이 교육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면서 “특히 지방의회가 이미 설치된 교육청 직속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사후적, 소극적 개입에 해당하므로 이번 조례 개정안이 원고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4월 임시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직속 기관 8곳의 명칭에 ‘교육청’을 추가하도록 의결했다. 전북도가 아닌 전북교육청 산하 기관임을 누구나 인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육감에게 부여된 명칭 제정권을 침해하는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도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6월 전북도의회를 당사자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도민 편의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법정 소송으로 비화해 안타깝다”며 “이번 판결로 의회의 고유 권한인 자치입법권에 대한 범위와 한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은 만큼 향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더욱 긴밀한 소통과 협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조속히 직속 기관 명칭을 바꿔 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교육연수원과 과학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학생수련원, 학생해양수련원, 유아교육원 등 6개 기관에는 ‘전라북도’를 ‘전라북도교육청’으로 바꾸기로 했다. 교육문화회관과 마한교육문화회관은 각각 전주교육문화회관,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변경한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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