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 매출 220%·일자리 39%↑

오상도 2021. 9. 2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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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매출을 2배 이상 끌어올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실증비용 등을 지원해 2년간 15개 기업에서 212억원의 투자유치와 173억원의 매출증대, 182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을 경우 실증비용 외에 책임보험료 등 최대 1억1500만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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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규제샌드박스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매출을 2배 이상 끌어올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에 실증비용 등을 지원해 2년간 15개 기업에서 212억원의 투자유치와 173억원의 매출증대, 182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 매출액은 220%, 고용 효과는 39% 증가한 수치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2019년 7월부터 도내 중소기업에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해오고 있다. 기업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을 경우 실증비용 외에 책임보험료 등 최대 1억1500만원을 제공한다.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를 개발한 A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는 승객이 스스로 합승하고 요금을 나눠 내는 방식으로, 택시발전법상 금지된 택시 합승으로 해석되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동 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 이용자들의 수요가 높은 출근 시간대(오전 4시~10시) 및 심야 시간대(오후 10시∼오전 4시)로 제한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기존 택시와 공생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분야에선 이례적인 일이었다. 서비스 출시 이후에는 이동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 기사의 수입 증대, 심야 시간대 승차난 및 단거리 승차거부 해소 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들었다. 

현재 A사는 도의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지원을 받으면서 호출·운송 건수 등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70억원가량을 투자 유치했고, 매출액은 1억2000만원에서 13억8000만원으로 1000% 넘게 증가했다.

도는 이 밖에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의 정의를 추가하거나, 식품위생법상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6개 기업의 과제가 실증테스트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혁신의 실험장이라는 규제샌스박스는 소규모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또 하나의 규제로 느껴질 만큼 실증 조건이 까다롭다”면서 “규제샌드박스 신청 전 컨설팅부터 승인 후 사후관리까지 모든 주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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