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前 검찰총장, 로펌 통해 화천대유 고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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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검찰총장(사진) 측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간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동아일보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 전 총장이 몸담았던 A 법무법인과 법률고문 및 경영 자문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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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검찰총장(사진) 측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간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동아일보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 전 총장이 몸담았던 A 법무법인과 법률고문 및 경영 자문 계약을 맺었다.
김 전 총장은 2015∼2017년 검찰총장을 지냈다. 2019년 중반부터 A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지내다 지난해 7월 대형 로펌으로 옮겼다.
김 전 총장은 이에 대해 "제가 개인 자격으로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며면서도 "과거 소속됐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간에 고문계약을 체결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문료는 로펌 계좌에 입금됐고, 세무신고도 모두 했다며 "고문 계약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화천대유는 김 전 총장 측 외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과 고문 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모 전 기자가 법조 출입을 오래 하며 쌓은 인연이 배경이 됐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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