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안 갚은 동료 흉기로 살해..징역 20년

주아랑 2021. 9. 23. 23:5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빌려준 도박 자금을 갚지 않은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직장 동료 B씨가 자신에게 도박자금으로 천 백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 3월 북구의 한 공터 주차장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15분 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