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징벌 손배·열람차단청구 삭제" 안에 민주당 반발
중재법 8인협의체 회의, "언론 인정안해도 당사자가 반론쓰게 하자" vs "언론의 뉴스 가치판단과 상충 우려"
정정보도 강화는 의견 가까워져…허위조작보도 대신 진실하지 않은 보도 표현도 반발 사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국민의힘이 2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위한 8인협의체에 징벌적 배상제와 열람차단 청구권 조항을 삭제하되 정정보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말이 안된다고 반발하면서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예정된 회의는 두차례(24일, 26일)만 남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언론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사자가 포털사이트 댓글창 등에 반론을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언론사의 뉴스가치 판단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며 좀더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허위조작보도'를 정의한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라는 표현으로 바꾼 것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8인협의체는 23일 오후 회의를 마친후 기자들과 백브리핑에서 이 같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위원은 이날 저녁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징벌적 배상제와 열람차단 청구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회의자리에서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허위조작보도 정의 조항과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을 개정안에서 삭제하고, 징벌 배상 규모를 5배안과 3배 또는 5000만원이하 안을 제안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8인협의체 위원은 징벌적 배상제와 열람차단 청구권 조항을 삭제하자는 국민의힘 대안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인터넷 시대에 피해가 큰데, 제도적 대응이 한 건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열람차단청구의 경우 중재위에서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법원에 가는 것이라 언론의 편집권 침해나 사전검열이 아니니 수용해달라고 했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김 위원은 이날 정정보도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실효성과 신속성 면에서 적극 개선하자고 해 민주당도 공감했다며 이 사안은 합의에 이르도록 하자고 하면서 의견이 약간 좁혀졌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은 언론사가 판단하는 정정보도와 달리 반론권의 경우 언론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사실이 다르다'고 반론을 청구할 권리를 제공하자며 “반론을 했다는 표시를 하거나, 반론의 요지를 댓글창에라도 달아주자, 공지사항 정도로 달아주도록 할 수 있는 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사 사이트나 지면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인터넷에 기사가 많이 돌아다니니 당사자 반론이 있다고 표시하고 반론 요지를 적을 수 있게 하고, 클릭하면 볼 수 있게 하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했다. 반론권을 강화하는 의미일 수 있으나 반론이라는 것을 기사에서 아예 분리하고, 당사자가 회수해가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
국민의힘 협의체 위원인 최형두 의원은 “정정보도 방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우리 안은 정정보도 강화 방식인데, 그 요지는 중재법 제30조 제2항을 개정해 법원에서 실효적으로 양형기준을 만들 때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조항을 협의해보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안된다고 했다고도 전했다. 최 위원은 “정정보도를 좀 더 눈에 띄게 하는 방안이고, 정정보도 청구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하자는 안”이라며 “정정보도 청구가 있을 경우 정정이나 반론을 구분하지 않고, 중재위 결정이 있기 전까지 '반론 있음'이라는 태그를 표시해주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아예 반론 내용도 어딘가에 실어주자고 했다”고 전했다. 최 위원은 “'이건 언론사의 본질적인 뉴스의 가치 판단과 상충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민주당은 언론사가 아니라 포털에 장치하자는 방안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내놓은 중재법 개정안 대안에서 '허위조작보도' 조항을 없애고 징벌배상과 관련해 '법원은 언론 등에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 입거나 인격권 침해 등이 있을 경우'로 수정한 것을 두고도 언론에 책임을 더 부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형두 위원은 “이건 징벌적 손배 대상을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 조작보도'에서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넓혔고 입증 책임도 언론 등이 고의중과실 없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입증 책임을 전면적으로 언론사에 넘겼다”며 “더 심각한 문제가 됐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은 “진실하지 않은 보도라는 사실만 원고가 입증하면 징벌적 손배 성립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며 “피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수정안 체계가 그런 구조로 돼 있어 더 심각하다. 회의에서 '더 개악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유엔이나 언론단체, 인권위원회에 부응하는 안을 가져오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열람차단청구권 문제를 두고 최 위원은 “언론인권센터도 공식 의견으로 '허위사실' '인격권 침해'나 '사생활'을 이유로 한 열람차단 사유의 정당성을 사법기관이 아닌 언론중재위가 판단하는 건 언론 자유의 침해 가능성 있으므로 삭제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며 “김종민 위원이 강제력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언론중재위의 새 권한이 되는 것이고,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허위조작보도 개념을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달리 민주당이 되레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로 더 모호하게 법안을 수정했다는 기자의 질의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협의체 위원은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런 제안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왜 진실하지 않은 보도라고 했느냐면 앞에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 명확성에 위배된다고 하니까 결국 이건 재판부가 판단의 재량 넓게 가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협의체 위원은 “진실이 아니한 보도로 하고, 고의중과실을 애매모호하게 하면 법을 너무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남용될지 알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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