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여야, 언론중재법 논의 '평행선'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미네르바 교양대학 초빙교수,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실 대선 정국에서 고발사주 의혹 또 대장동 개발 의혹까지 얹혀지면서 묻힌 사안입니다. 바로 언론중재법 관련 사안인데 이 문제도 시간관계상 깊게는 못 다룰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여야가 어디까지 왔는지 좀 간단히 짚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서 다시 언중법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 시한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한 달 전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유용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왜 이걸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하느냐. 차라리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하지. 그런 부분들이 당 정책위에서도 얘기가 되고 나중에 사후 검토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낸 수정안을 보면 결국은 중과실 추정 규제, 취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문제, 또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규정을 삭제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추상적이다. 이런 부분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다.
그래서 언론단체에서 문제제기했던 부분들을 삭제를 하고. 손배액도 3배로 낮추고요. 그리고 50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 언론의 자유라는 문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인격권 문제가 충돌했던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자유가 과도하게 남용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낸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기사를 보니까 통합언론자율 조정기구가 언론계 내에서 논의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안 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통합언론자율 조정기구는 문제가 뭐냐 하면 권고사항, 강제로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죠. 지금 인터넷 언론까지 합치면 한 9700개나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의도는 좋다고 해도 자성적인 움직임 속에서 나온 걸로 기사는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강제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규제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민주당 안과 결합을 시켜서,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좀 해내면 국민의힘에서 결사반대한다고 해도 그래도 이 문제가 좀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통과될 수 있는, 그리고 언론의 사회적 순기능도 회복시키고 또 손해배상 받는 국민들의 피해 문제, 피해배상이 작다는 거니까요.
이런 문제도 다시 좀 어떤 인격권 문제라든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루트를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앵커]
일단 26일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잊혀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드리면 26일까지 정치권의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또 같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처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수민]
저는 현재 민주당이 제시한 안을 봤을 때 여, 야, 시민사회, 관련단체들이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이 문제에서 민주당이 수정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조건을 보면 허위보도가 아니라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수정이 되었거든요.
진실하지 않은 보도임을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언론사에 바로 책임이 넘어가는 건데 진실하지 않은 보도는 허위보도보다 범위가 더 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더 개악됐다라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밖에도 여러 가지 열람청구 차단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안 풀리고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 이 부분은 좀 국민적인 지지가 높을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좋은데 그러면 역으로 언론사 입장에서도 일부러 보도를 봉쇄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하는 제기, 이런 것에 대해서 역으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합의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저는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연휴 거치고 돌아왔는데 정치권은 역시나 연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또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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