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최순실에 1억 배상' 판결 불복해 항소 "국정농단 세력 부활 막겠다"

김경훈 기자 2021. 9. 2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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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돼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지난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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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서울경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돼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17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지난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2016~2017년 안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지난 4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자신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한 안 의원을 지난 2019년 9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최서원씨/연합뉴스

한편 이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안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은닉재산이 없다는 최순실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도 없이 판결한 것은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최순실이 저에게 형사고소를 해 형사사건에 집중함으로 인해 민사소송에 무대응했기에 최순실 승소판결이 난 것"이라면서 "항소심에서 충실히 대응해 국정농단 세력의 부활을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이 나오던 지난 2016년 12월부터 다수의 TV 및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최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했다. 여야 의원 130명과 함께 최씨의 부당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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