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딸 성폭행하고 짓밟아 살해한 악마 같은 남성, 맨발로 도주했다 신발 절도까지

현화영 2021. 9. 2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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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딸로 알고 키우던 생후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는 등 학대를 일삼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맨발로 도주하다 신발까지 훔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양모(29·남)씨는 지난 7월9일 '아이를 학대한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급하게 맨발로 도망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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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의붓딸 때리고 짓밟아 숨지게 한 남성, 살해 전 성폭행 사실도 시인
학대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 피해 맨발로 집에서 도주.. 빈집 들어가 신발·식품 훔치기도(추가 기소)
생후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모(29)씨가 지난 8월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친딸로 알고 키우던 생후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는 등 학대를 일삼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맨발로 도주하다 신발까지 훔친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양모(29·남)씨는 지난 7월9일 ‘아이를 학대한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급하게 맨발로 도망쳤다.

당시 양씨의 주거지 화장실에서는 생후 20개월 된 A양의 시신이 발견됐다.

A양은 양씨와 함께 살던 정모(25·여)씨의 친딸이었고, 양씨는 자신의 친딸인 줄 알고 키워왔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최근 출소한 양씨는 지난 6월15일 새벽 술에 취해 A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죽어야 한다”며 이불 4겹을 덮어 씌웠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살해했다.

이후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양씨는 학대 살해 전 아이를 성폭행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정씨가 집에 함께 있는 동안에도 정씨를 화장실 등에 가 있도록 한 뒤 A양을 성폭행했다고 털어놨다.

경찰 출동 이후 대전 모처에 잠적했던 양씨는 한밤 중 빈집에 들어가 신발을 들고 나오는 등 절도 행각도 벌였다. 식료품을 훔치는 등 몸을 숨기고 다니다가 도주 사흘 만에 대전 동구 한 모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경찰은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일찌감치 기소된 양씨에 대해 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 혐의를 더해 검찰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양씨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다.

앞서 양씨는 지난 8월27일 대전지법에서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에 대해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양의 친모 정씨도 사체은닉 등 혐의로 함께 재판 받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A양을 추모하며 양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피켓 시위’를 법원 앞에서 진행했다.

많은 이들의 공분을 일으킨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와대 답변 기준점인 20만 동의를 돌파한 상태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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