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前 검찰총장도 로펌 통해 화천대유 고문 활동.."개인 자격 아니야"

배준우 기자 2021. 9. 2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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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 전 총장이 몸담았던 법무법인과 법률고문 및 경영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 전 총장은 "제가 개인 자격으로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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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속했던 법무법인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천대유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 전 총장이 몸담았던 법무법인과 법률고문 및 경영 자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 전 총장은 2015년∼2017년 검찰총장을 지냈고 2019년 중반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지내다 지난해 7월 대형 로펌으로 옮겼습니다.

김 전 총장은 "제가 개인 자격으로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소속됐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 '법률고문 및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했지만 자문료는 법인계좌에 입금돼 법인 운용자금으로 사용됐고 받은 자문료 전액 세금 계산서를 발부하는 등 세무 신고했다"며 "고문 계약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천대유는 김 전 총장 측 외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과 고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법적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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