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검찰총장, 화천대유 고문 의혹에 "적법한 고문계약"

이유민 입력 2021. 9. 23. 22:34 수정 2021. 9. 2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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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의 고문 활동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적법한 고문 계약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전 검찰총장은 오늘(23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개인 자격으로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천대유는 김 전 총장 측 외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과 고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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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의 고문 활동을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적법한 고문 계약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전 검찰총장은 오늘(23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개인 자격으로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 소속되었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에 법률 고문 및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문료는 법인 계좌에 입금돼 법인 운용 자금으로 사용됐으며, 받은 자문료 전액에 세금 계산서를 발부하는 등 세무 신고를 했다"며 고문계약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2015년부터 2년 간 검찰총장을 지낸 김 전 총장은 2019년 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지냈습니다. 이 시기 해당 법무법인은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맺었습니다.

화천대유는 김 전 총장 측 외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과 고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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