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중국대사 "'민주'인지 아닌지는 인민 만족여부 봐야"

조준형 2021. 9. 2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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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강(秦剛) 주미 중국대사는 "하나의 제도가 민주인지 아닌지는 인민의 전체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지, 인민이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미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친 대사는 22일(현지시간) 조지 부시 중국재단과 카터센터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대화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미국 등 서방 중심의 자유 민주주의와 다른 중국식 '인민 민주주의'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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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재단-카터센터 주최 온라인 대화서 '중국식 인민민주론' 주장
친강 주미 중국대사 [워싱턴 신화=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친강(秦剛) 주미 중국대사는 "하나의 제도가 민주인지 아닌지는 인민의 전체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지, 인민이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미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친 대사는 22일(현지시간) 조지 부시 중국재단과 카터센터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대화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미국 등 서방 중심의 자유 민주주의와 다른 중국식 '인민 민주주의'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친 대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은 인민이 국가통치에 폭넓게 참여할 권리가 있는지, 인민의 요구가 응답받고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국민이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는지 여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친 대사는 중국에는 예로부터 깊고 두꺼운 '민본(民本)' 유전자가 있다면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1위의 무역 대국이 된 현재의 중국이 이룬 경제, 과학 등 분야 성과를 소개하고, '공동부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 기구 등을 인민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제도적 장치로 소개하면서 "오늘날 중국의 인민 민주는 전 과정의 민주"라며 "인민이 선거권도 가지고 있고 법에 따라 국가통치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권리도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헌법 제34조는 "만 18세에 달한 공민(법에 의해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자 제외)은 민족ㆍ종족ㆍ성별ㆍ직업ㆍ출신 성분ㆍ종교 여부ㆍ교육 정도ㆍ재산 상황ㆍ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개인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할 기회는 제한적이다.

하급 단위인 현(縣)급, 향(鄕)급(진<鎭> 포함) 등의 인민대표대회(각급 의회에 해당) 구성원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지만, 그 보다 상위인 성(省)급 인민대표대회와 명목상 최고권력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구성원은 바로 아랫급 인민대표대회에서 뽑는다.

또 정당 제도의 경우 중국공산당 외에도 다른 정당들이 있어 형식적으로는 다당제이나 각 정당의 존재 이유라 할 선거를 통한 집권의 길이 봉쇄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산당 일당 독재로 평가된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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