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前 검찰총장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 개인 자격은 아냐"

이경탁 기자 2021. 9. 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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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근무하던 A 법무법인(로펌)이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맺었던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 전 총장이 몸담았던 A 법무법인과 법률고문 및 경영 자문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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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근무하던 A 법무법인(로펌)이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맺었던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김 전 총장이 몸담았던 A 법무법인과 법률고문 및 경영 자문 계약을 맺었다. 2015년∼2017년 검찰총장을 지낸 김 전 총장은 2019년 중반부터 A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 지내다 지난해 7월 다른 대형 법무법인으로 옮겼다.

이에 김 전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개인 자격으로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과거 소속되었던 법무법인과 화천대유 간 ‘법률고문 및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문료는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법인운용자금으로 사용됐고, 받은 자문료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등 세무 신고를 했다”며 “고문계약은 적법한 범위내에서 이뤄졌다”라고 해명했다.

화천대유는 김 전 총장 측 외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과 고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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