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스쿨존 불법 주·정차 2천6백여 건..과태료 부과 52% 그쳐
이수진 2021. 9. 23. 22:13
[KBS 전주]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비율은 50 퍼센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2천 6백여 건으로 이 가운데 52%에만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의원은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하다며, 지자체가 장비를 늘려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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