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 들키자..신고 못하게 여친 감금한 20대男

류원혜 기자 2021. 9. 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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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들통나자 신고하지 못하도록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감금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감금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결과 경찰이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B씨 이외에도 다른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한 영상들이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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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김현정 디자이너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들통나자 신고하지 못하도록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감금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감금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8일 피해 여성 B씨는 감금된 뒤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지인 신고를 받고 A씨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택배기사인 척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A씨를 체포했다.

조사결과 경찰이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B씨 이외에도 다른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한 영상들이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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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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