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상실 위기' 송도근 사천시장 운명은?
[KBS 창원] [앵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일주일 뒤인 오는 30일 열립니다.
지난해 열린 1심과 2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아 상고심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7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
송 시장은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시장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추징금 700여만 원과 상품권 300만 원 몰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2016년 사업가 2명으로부터 의류 7백여만 원어치와 상품권 3백만 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다만 2018년 한 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5천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송 시장은 지난해 12월 억울하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송 시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시장직을 내려놓아야 하고, 사천시는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까지 시장대행체제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경우 송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고, 3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강춘석/사천환경운동연합 지회장 : "여러 가지 소문들이 돌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정말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법리 검토에 들어가 6월부터 쟁점 사항을 논의한 지 석 달 만에 판결을 내놓게 됐습니다.
송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오는 30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그래픽:박수홍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혁신도시 특공 중 절반 매매하고 임대주고…시세 차익 최대 9억
- [제보] 연세대 앞 횡단보도 SUV 아찔한 돌진…6명 중상
- ‘대장동 의혹’ 공공수사2부 배당…박범계 “신속 규명해야”
- 野 주자들 尹 향해 “대선공약 표절”…대장동엔 한 목소리
- 발암성 연기 무방비 노출…폐암 걸리는 급식노동자 속출
- ‘밤의 전쟁’ 운영자·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필리핀서 잡혔다
- 우마 서먼 10대 때 낙태 경험 고백…“‘낙태 금지법’은 차별의 도구”
- 태국 여행자 1억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최근 10년 방문자 ‘여권번호’까지
- 대전 산내 골령골서 유해 천여 구 발굴…대량 학살 실체 드러나
- 이역만리 돌아 고향땅 밟는 장진호 영웅들…공군1호기로 봉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