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상실 위기' 송도근 사천시장 운명은?

김효경 2021. 9. 2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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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일주일 뒤인 오는 30일 열립니다.

지난해 열린 1심과 2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아 상고심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9년 7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

송 시장은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시장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추징금 700여만 원과 상품권 300만 원 몰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2016년 사업가 2명으로부터 의류 7백여만 원어치와 상품권 3백만 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다만 2018년 한 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5천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송 시장은 지난해 12월 억울하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송 시장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시장직을 내려놓아야 하고, 사천시는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까지 시장대행체제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경우 송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고, 3선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강춘석/사천환경운동연합 지회장 : "여러 가지 소문들이 돌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정말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법리 검토에 들어가 6월부터 쟁점 사항을 논의한 지 석 달 만에 판결을 내놓게 됐습니다.

송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오는 30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그래픽:박수홍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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