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무 시달리다 숨진 간호직 공무원 '순직' 인정

김아르내 2021. 9. 2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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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지난 5월 코로나19로 인한 과로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30대 간호직 공무원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인사혁신처가 해당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사망에 따른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해당 공무원이 본업 외에 선별진료소 파견근무, 동일집단격리 병원 관리 등 격무에 시달렸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 재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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