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전 우리공화당 간부 벌금형

조진영 2021. 9. 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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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당원들이 낸 돈을 용도와 달리 집행한 전 정당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공화당 도당위원장 69살 A 씨와 회계책임자 73살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무효 주장 집회에서 당원들이 낸 참가비 가운데 700여만 원을 도당 관광버스 구매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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