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 재평가 가능"..사후 '명예교수' 추서
[KBS 청주] [앵커]
학문적 업적 등이 인정돼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명예 교수 직함은 교수들에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사후 공로나 업적을 인정받아도 재직 중 숨진 교수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충북대학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후 명예교수를 추서했습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주 시내 한 작업실.
꽃과 돌 등 자연물을 소재로 한 그림들이 눈에 띕니다.
고 이완호 충북대 조형예술학과 교수의 작품들입니다
30년 가까이 교수로 재직하며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던 공로를 인정해 최근 충북대학교는 고 이 전 교수를 명예교수로 추서했습니다.
[연영애/고 이완호 명예교수 부인 : "(돌아가시고) 한편으로 굉장히 허망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죠. (명예교수로) 예우해 주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명예교수는 근무 기간과 업적 등을 기준으로 정년 퇴직하는 교수만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충북대학교가 사망 이후에도 명예교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인사규정을 개정하고 작고한 교수 12명의 유족에게 명예교수 추서장을 전달했습니다.
교수 재직 시절의 성과는 물론, 사망 이후 연구 결과나 업적을 인정해 이를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융조/충북대 명예교수회장 : "퇴임 전에 돌아가셔서 (명예교수) 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찾게 됐고 학교 인사위원회를 통과해서 (추서)했습니다."]
숨진 뒤 명예교수가 되더라도 별도의 추가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후에도 업적 재평가나 명예 회복 등이 가능해 충북대는 물론, 전남대 등 전국 주요 국립대학들도 명예교수 추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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