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나 마약했어" 돈 보냈더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 10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가 돈을 빌려 마약을 했으니 돈을 보내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B씨로부터 총 1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돈을 빌려 마약을 했으니 돈을 보내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B씨로부터 총 1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C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1시20분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 목소리인 것처럼 “아빠 나 마약했어. 미안해”라고 말하고는 “아들이 돈을 빌려 마약을 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신상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에 B씨는 같은 날 오후 3시40분, 4시40분쯤 두 차례에 걸쳐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A씨에게 총 19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A씨나 C씨 등은 B씨의 자녀에게 마약을 주거나 자녀를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축의금은 10만원이지만…부의금은 “5만원이 적당”
- 빠짐없이 교회 나가던 아내, 교회男과 불륜
- 9초 동영상이 이재명 운명 바꿨다…“김문기와 골프사진? 조작됐다” vs “오늘 시장님과 골프
- 입 벌리고 쓰러진 82살 박지원…한 손으로 1m 담 넘은 이재명
- 회식 후 속옷 없이 온 남편 “배변 실수”→상간녀 딸에 알렸더니 “정신적 피해” 고소
- 일가족 9명 데리고 탈북했던 김이혁씨, 귀순 1년 만에 사고로 숨져
- “걔는 잤는데 좀 싱겁고”…정우성, ’오픈마인드‘ 추구한 과거 인터뷰
- 한국 여학생 평균 성 경험 연령 16세, 중고 여학생 9562명은 피임도 없이 성관계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