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나 마약했어" 돈 보냈더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징역 10개월'

현화영 2021. 9. 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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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돈을 빌려 마약을 했으니 돈을 보내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B씨로부터 총 1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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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돈을 빌려 마약을 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신상에 좋지 않을 것" 협박해 현금 1900만원 갈취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자녀가 돈을 빌려 마약을 했으니 돈을 보내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 B씨로부터 총 1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C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1시20분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 목소리인 것처럼 “아빠 나 마약했어. 미안해”라고 말하고는 “아들이 돈을 빌려 마약을 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신상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에 B씨는 같은 날 오후 3시40분, 4시40분쯤 두 차례에 걸쳐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A씨에게 총 19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A씨나 C씨 등은 B씨의 자녀에게 마약을 주거나 자녀를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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