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여아 강간·살해범 신상공개 청원.. 20만명 넘는 시민들 동의

이동준 2021. 9. 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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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강간하고 살해한 계부 양모(29)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앞두고 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 공개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마감을 약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20만명 이상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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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어려울 전망
취재진 앞에 선 '아이 학대살해' 20대 남성.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강간하고 살해한 계부 양모(29)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앞두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재 후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담당 부처가 공식 답변한다. 그러나 사건이 재판에 넘겨져 계부의 실명과 사진 공개는 어려운 상황이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 공개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마감을 약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20만명 이상 동의했다.

청원인은 “아동학대 살인범들은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지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신상공개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가해자가 20개월 아기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 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러한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길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공개대상자와의 차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친딸로 알던 20개월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양모씨는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신상공개 범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의자’ 신분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답변을 내놓더라도 구체적 신상공개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양씨는 지난 6월 15일 20개월 된 의붓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이불 4장을 덮어씌운 뒤 약 1시간 동안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양씨는 딸이 숨지기 전 성폭행을 한 뒤 사망 후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버려둔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아이의 엄마 계좌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다 실형을 산 것으로도 알려졌다.

양씨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년 7월 9일 교도소를 나왔다. 그는 약 1년 뒤인 2019년 5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음악 청취 이용권을 판다는 글을 올려 선입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양씨는 사기 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와 당시 임신 중이던 정모(25·여)씨의 계좌도 수차례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지난 2018년 12월에도 문화 상품권을 판다며 2명으로부터 20여만원을 받은 뒤 잠적해 2019년 8월 대전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다.

올해 초 출소한 그는 곧바로 정씨를 찾아갔고 정씨는 출산해 아이는 첫 돌을 조금 넘긴 상태였다.

한편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양씨는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양씨는 지난 7월 대전 대덕구 거주지에서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하고자 맨발로 도주했다.

그는 도피 과정에서 한밤중 건물로 들어가 신발을 훔치고 식당에서 음식을 훔치다 4일 만에 대전 동구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양씨 사건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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