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본격 시행..'사각지대' 여전

김진호 2021. 9. 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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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6개월 간의 적용 유예기간을 마치고 모레(2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는지, 또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김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년 전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4천억 원대 피해를 남긴 DLF 사태, 금융회사가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한 상품을 치매 노인에게까지 판매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피해자 가족/2019년/음성변조 : "2016년 5월에 치매 판정을 받으셨어요. 환청도 들리시는 분인데, 이자 많이 주니까 들으라고..."]

이런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계도기간을 거쳐 모레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일정 기간 안에 계약을 철회할 권리, 법 위반 시 계약해지 같은 권리도 생깁니다.

판매사들은 설명의무 준수 같은 규제를 받는데, 이를 어기면 징벌적 과징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완전판매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펀드를 온라인으로 가입하면 상품 설명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해외사례 등을 연구해 내년 5월쯤 이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당장 일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금융플랫폼 업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서비스도 있는데다, 금융사업 분야 확장까지 재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장성원/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 "금소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되면 향후 중개업 라이센스(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신사업을 추진할 때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금소법 위반 소지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적용 유예 기간이 끝나더라도 바로 조치에 나서진 않겠다지만, 법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 김상민/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영희

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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