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접근성 높인 '키오스크 제작 지침' 나온다
[경향신문]
휠체어 사용자 위한 높이 조정·글자 크기 확대·수어 서비스…
정부, 의견 수렴과 기술 심의 거쳐 이르면 12월에 내놓을 듯
‘이용자가 조작하는 버튼의 높이는 120㎝ 아래에 있어야 한다’.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새로 제정하고 있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제작 지침의 주요 내용이다.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높이를 정했고, 시력이 약한 노인 등이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글자 크기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키웠다. 이런 지침은 강제성은 없지만, 향후 정부 기관이나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 실제 장애인·노인 접근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지난달 25일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을 제작, 정보통신 관련 국가표준을 관장하는 국립전파연구원에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2016년 만든 ‘공공단말기 접근성 지침’을 현재 보급되는 키오스크 여건에 맞게 개편한 것이다. 진흥원은 그동안 장애인 단체, 키오스크 제작 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개정된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의견 수렴과 국가기술표준원의 심의를 거친 후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진흥원은 이르면 올해 12월 지침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국내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키오스크 보급이 급속히 늘었다. 그러나 장애인과 노인은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보도(경향신문 기획 시리즈 ‘장애인도 소비자다’)가 나왔고, 진흥원은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이번 표준에 담았다. 색약자를 위해 글자와 배경의 명도 차가 4.5 대 1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과 시각장애인들이 이어폰을 꽂아 음성을 듣고 볼륨이나 음성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카드를 투입구에 넣다가 떨어뜨리지 않도록 받침대를 둬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됐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결제 도중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전화를 걸 수 없다는 점을 고려, 지역이나 업체의 수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손을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버튼을 누르기 쉽게 하고, 모든 조작을 한손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노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쓴다거나, 메뉴 선택에 시간을 지체해도 무조건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생겼다.
홍경순 진흥원 수석연구원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해 정보기술(IT) 제품에 요구하는 규정 중 한국이 수용 가능한 부분을 담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키오스크의 사용자 환경(유저 인터페이스·UI) 모형을 개발해 보급하는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표준이 키오스크의 하드웨어와 기본 설정에 들어갈 내용이라면 사용자 환경은 사용자가 실제 어떤 단계를 거쳐 구매하는지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로, 2023년에 모형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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