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접근성 강화 방안..11월부터 시행

박효재 기자 2021. 9. 2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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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매도 대주, 90일 이상 가능

[경향신문]

11월부터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를 위한 대주(주식 빌리기) 기간이 현재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고 만기 연장도 가능해진다.

현재 19개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인대주서비스는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전체로 연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접근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지난 5월 공매도를 재개하면서 개인 공매도를 허용하되 개인대주제 차입기간을 1회, 60일로 제한했다. 현재 60일 이상 대주를 하려는 개인 투자자는 만기일에 주식을 상환한 뒤 다시 빌려야 한다. 하지만 11월부터는 차입기간이 90일로 늘어나고, 만기 연장도 여러 번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만기일에 일시적 주가 급등 등에 따라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미 물량이 소진된 예외 상황에는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에는 따로 대주기한을 두지 않는 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여러 제한을 두는 게 불공평하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개인대주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평균 상환기간은 9.0일로, 기관(64.8일)과 외국인(75.1일)에 비해 짧은 편이다.

개인대주서비스 제공 증권사도 현재 19개에서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전체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또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공매도가 재개된 후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비중이 늘었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 공매도 대금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공매도 중단 이전(1월2일~3월13일) 1.2%에서 5월3일 재개 이후 지난 17일까지 1.9%로 0.7%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개인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카카오, HMM,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SK이노베이션 등 순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의 종목별 공매도 대금과 주가 사이에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고, 공매도 비율과 주가 등락률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효재 기자 mann6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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