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성관계 촬영하고 감금한 20대 현행범 체포

정혜민 기자 입력 2021. 9. 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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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은 사실이 들통나자 신고하지 못하도록 여자친구를 감금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감금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감금된 여자친구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이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또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한 촬영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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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은 사실이 들통나자 신고하지 못하도록 여자친구를 감금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감금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감금된 여자친구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택배기사인 척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이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또 다른 여성들을 상대로 한 촬영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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