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집회서 기부금 15억 불법 모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고발 2년여만에

김현주 2021. 9. 2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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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문재인의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사진)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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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선 무혐의 처분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 광장 등에서 문재인의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은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사진)가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전 목사는 2019년 10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를 맡아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앞 등에서 보수단체 회원, 신도 등이 참여하는 예배 형태의 집회를 열고, 기부금 등록 없이 헌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렇게 집회 참가자들에게 헌금 봉투 등을 돌려 약 15억원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는 같은달 전 목사가 사실상 반정부 집회를 열고 기부금을 모았다며 기부금품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평화나무 측은 “예배와 헌금으로 포장했으나 전 목사가 개최한 반정부 정치집회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 종로경찰서에 보강 수사를 하라며 한차례 되돌려보낸 바 있다. 이어 같은해 12월31일 전 목사를 송치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 모집하려면 모집·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모은 돈을 종교활동에만 써야 한다.

검찰은 다만 전 목사가 모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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