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혁신도시 추진하려면 제도 보완 필수"

김성수 입력 2021. 9. 23. 21:23 수정 2021. 9. 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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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 취재한 정치부 김성수 기자와 몇 가지 더 짚어봅니다.

우선, 혁신도시 직원들 만 오천 명 넘게 특별공급을 받았는데, 실제 살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됐던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세종시 특별공급 문제와 비슷한데요.

실제로 사는지를 따져봐야 할 의무가 기관들에게 없습니다.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재직 확인서를 내는 절차는 있는데, 일단 분양 받고 나면, 그냥 '개인의 자산'입니다.

성격이 그렇게 규정됐기 때문에 인사 이동으로 혁신도시를 떠났는지, 아파트를 팔았는지, 임대를 줬는지, 파악할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앵커]

그러면, 아파트만 받고 떠나거나 관사에 살면서 특별공급 아파트는 임대 주고... 이렇게 본래 취지와 달리 시세 차익만 얻은 직원들은 처벌하거나 이익을 도로 거둬들이는 게 가능합니까?

[기자]

실태 조사는 가능하겠지만, 처벌이나 환수는 다른 문젭니다.

애초에 제도가 엉성하게 설계된 탓에, 대부분 불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크게 문제가 됐던 세종시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이렇다 할 처벌은 없었습니다.

[앵커]

2기 혁신도시 추진도 꾸준히 거론되는데 그럼 다시 직원들의 주거 안정성, 특별공급 얘기도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취재 내용 보면 특별공급,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정부는 2기 혁신도시를 계획중입니다.

김부겸 총리가 7월에, "밑그림 완성단계에 있다"고 했는데요.

취재해보니, 2기 혁신도시에 특별공급 제도를 유지할 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혁신도시 특별공급을 또 추진한다면, 최소한 취지에 맞게끔, 실거주 의무 같은 규정은 꼭 마련돼야 할 겁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촬영기자:김성현/영상편집:여동용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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