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필요하다면 회계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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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시행사의 회계에 대해 검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기관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에서 출자한 기관이므로 감사원법에 따라 이처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91만여㎡ 부지에 1조1500억원을 들여 5903가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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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시행사의 회계에 대해 검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3일 감사원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대장동 사업이 감사원 감사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감사원은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한 기관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에서 출자한 기관이므로 감사원법에 따라 이처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시행사 임직원의 직무감찰 대상여부는 파악이 곤란하며, 이와 관련해 감사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91만여㎡ 부지에 1조1500억원을 들여 5903가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당초 민간개발로 추진됐지만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2014년 공영개발로 전환됐다.
당시 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된 컨소시엄 '성남의 뜰'에 공모 일주일 전 출자금 5000만원으로 설립된 화전대유자산관리(화전대유)가 주주로 참여해 최근 3년간 577억원의 고액 배당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이 지사와 특수관계에 있어 출자금 대비 1154배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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