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노엘 사건처럼..음주측정 거부를 하는 이유

유선희 기자 입력 2021. 9. 23. 21:0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음주운전 형 높인 윤창호법
측정 거부 수위는 ‘그대로’
허점 막는 법 개정 등 필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씨(21·예명 노엘·사진)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음주측정 불응 혐의도 추가했는데, 차제에 음주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주운전에 비해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만취 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게 실익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2항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음주측정을 할 때보다 불응할 때 형량이 낮은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생긴 것은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이면서 음주측정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은 그대로 두었기 때문이다.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2019년 6월25일 시행됐다. 그러나 음주측정 불응 행위와 관련한 법률 항목은 손보지 않았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이라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편이 형량이 더 낮기 때문에 악용 소지가 분명히 있다”며 “음주측정을 했을 때보다 불응했을 때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전문인 정경일 변호사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를 처벌하자고 만들었는데, 정작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불응하면 윤창호법을 적용받지 않는 ‘법의 빈틈’이 생겼다”며 “이를 방지하려면 윤창호법에 ‘음주측정에 불응해도 마찬가지’라는 단서 조항을 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냈다.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신원확인과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기도 했다. 서초경찰서는 장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음주, 음주측정 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