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 '앞잡이' 표현 "모욕죄 맞다"
박용필 기자 2021. 9. 23. 21:07
[경향신문]
도로변 현수막 건 노조원에
대법원, 벌금형 그대로 확정
‘어용’ ‘앞잡이’ 등 표현이 들어간 현수막을 도로변에 게시한 노동조합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원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B사 노조 내 특정계파 의장인 A씨는 서울 서초구 B사 반포지사 앞에서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C는 퇴진하라”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노조위원장 C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계파 소속 D씨, E씨도 서울 종로구의 B사 광화문 지사 앞에 “죽음의 행렬 주범 낙하산 F와 어용노조 C는 퇴진하라”는 현수막을 13차례 게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A씨, D씨, E씨에 각각 벌금 150만원, 70만원,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현수막이나 팻말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는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게시한 장소도 일반인들이 자주 왕래하며 볼 수 있는 곳이었다”며 원심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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