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의붓딸 강간·살해 20대 남성, 도주 중 신발·음식 훔쳐 절도 추가 기소

정은나리 입력 2021. 9. 2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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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도주 과정에서 절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15일 대전시 대덕구의 한 주택에서 20개월 된 의붓딸 C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이불 4장을 덮어씌운 뒤 약 1시간 동안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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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의심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피해 맨발 도주.. 4일 만에 검거
취재진 앞에 선 '아이 학대살해' 20대 남성.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도주 과정에서 절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A(29)씨는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지난 7월 대전 대덕구 거주지에서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하기 위해 맨발로 도주했다.

그는 도피 과정에서 한밤중 건물로 들어가 신발을 훔치고, 식당에서 음식을 훔치다 4일 만에 대전 동구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기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주거침입 절도, 절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이미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만큼 절도 혐의 재판은 병합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A씨 사건은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15일 대전시 대덕구의 한 주택에서 20개월 된 의붓딸 C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이불 4장을 덮어씌운 뒤 약 1시간 동안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C양이 숨지기 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C양이 숨지자 아내 B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유기했다. B씨는 사체은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A씨는 B씨와 C양의 행방을 묻는 장모에 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도 드러나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지만 증거를 토대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런 가운데 A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지난달 30일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미 가해자가 20개월 아기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 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러한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길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공개대상자와 차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친딸로 알던 20개월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게재 24일 만인 이날 오후 답변 요건인 20만명 동의 수를 넘겼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실제 A씨의 실명과 사진이 공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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