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여아 학대·성폭행 혐의 남성, 범행 후 도주하며 절도까지..

김현주 입력 2021. 9. 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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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20대 남성이 범행 후 도주하며 절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5일 술을 마신 상태로 20개월 된 의붓딸이 잠들지 않는다며 이불 4장을 덮어씌우고 약 1시간 동안 학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C양 사망 2일 전에는 만취 상태인 A씨가 C양에게 몹쓸 짓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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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추가 기소
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20대 남성이 범행 후 도주하며 절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A(29)씨는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A씨는 지난 7월 9일 다른 가족의 학대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피하기 위해 맨발로 도주했다.

A씨는 도피하면서 한밤중에 건물로 들어가 신발을 훔치고 식당에서 음식을 훔치다 4일 만에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현재 재판 진행 중인 A씨 사건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에서 심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5일 술을 마신 상태로 20개월 된 의붓딸이 잠들지 않는다며 이불 4장을 덮어씌우고 약 1시간 동안 학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C양 사망 후 아내인 B(25)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C양 사망 2일 전에는 만취 상태인 A씨가 C양에게 몹쓸 짓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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